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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심각'

김종관 | 2020.08.03 10:49 | 조회 1229 | 공감 0 | 비공감 0



김은혜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심각'

판교 개발로 부당이득 8.2조원,집수리에는 단 한 푼도 안 써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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