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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김종관 | 2018.10.23 18:10 | 조회 1615 | 공감 0 | 비공감 0



경찰, 은수미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소의견 검찰과 수차례 조율,성남공직사회 경직 될듯


성남 중원경찰서는 23일 조폭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과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기소의견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기사 무상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와 관련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민주당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성남시 공직사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대법원 판결이 끝날때 까지 경직될 수밖에 없어 민선 7기 성남호는 출항한지 6개월만에 큰 파고를 맞고 상당부분 항해동력이 손실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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