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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이제는 현실화 하자

경기연구원, “경기도 14개 시, 절반은 ‘공업지역 부족’ 호소”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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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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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이제는 현실화 하자

경기연구원, “경기도 14개 시, 절반은 ‘공업지역 부족’ 호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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