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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까지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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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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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까지 사용처 확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소비쿠폰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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