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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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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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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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