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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50% 남짓, 신고 건수 대비 포상 지급률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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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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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50% 남짓, 신고 건수 대비 포상 지급률도 저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하게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가 자칫 ‘비상구 폐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광역 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안계일 의원은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집행부에도 제도 개선과 성과 지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는 도정의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며, “달성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비상구 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1회 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나,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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