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건폐율 50%→60%, 건축높이 3층→4층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08 08:29

본문

da7aeb12abdda1c8ae09b039f5133917_1744068559_8607.jpg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건폐율 50%→60%, 건축높이 3층→4층 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정담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성남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