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필요...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21 11:25

본문

e6b21c5c3f603b235e5961ef693d57b5_1745202334_6306.jpg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필요...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