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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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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8 09: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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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

피해교원 보호 최우선... 교권보호전담관 현장 지원 및 법률·심리 지원



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 이하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접수 후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교원 보호와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교육청은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되면서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청은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교원으로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육활동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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