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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나흘간(15일~18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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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10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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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나흘간(15일~18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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