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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성남시민 공공재산 회복 총력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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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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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성남시민 공공재산 회복 총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공사는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 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이번 본안소송은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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