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총 628필지...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8-18 09:04

본문

9a84b44663442310932901fe2c1c0534_1787011457_1567.jpg
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총 628필지...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약 30만6000㎡) 등 총 628필지, 약 46만5000㎡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031-729-453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