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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북5도민 위한 사업 추진 단체 지원

관련 조례 제정…“실향민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통합”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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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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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북5도민 위한 사업 추진 단체 지원

관련 조례 제정…“실향민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통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에 사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지원에 나선다. 단체 추진 사업 지원을 통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북5도는 황해도, 평안남도·평안북도, 함경남도·함경북도를, 미수복 시군은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가운데 휴전선 이북에 있는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2월 24일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이북5도 등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통일 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내·외부 교류사업과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북5도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아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이북5도민과 그 후손 등 인원과 규모 파악 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향민과 그 후손들의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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