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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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22 09: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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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ARS 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48, 중원구 031-729-6149, 분당구 031-7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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