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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 운영…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건조한 대기 상황·강풍 대비, 산불 감시원 등 115명 분산 배치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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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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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 운영…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건조한 대기 상황·강풍 대비, 산불 감시원 등 115명 분산 배치


  

성남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시는 건조한 대기 상황과 강풍에 대비하고, 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5.15)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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