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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서울공항 앞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항 신속 추진 진정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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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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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서울공항 앞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항 신속 추진 진정서도 제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도봉스님 · 유정기 목사, 이하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이날 “고도제한 완전해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면서“공군본부 등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성남시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제 약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성남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요청한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안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서울공항측에 공항 최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성남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성남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로 지난 14일과 21일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24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6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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