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한시 추진…35명 이어 하반기 65명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09 06:52

본문

fda0d8167eadb551207ed45ec6bce5ce_1752011517_471.jpg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한시 추진…35명 이어 하반기 65명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원씩 총 1750만원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