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3-12 09:23 댓글 0

본문

23afafdb8eac32fdb33a3ccd67e8f68e_1773275034_1661.jpg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던다” 4월 19일까지 1학기분 신청받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