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25 07:57 댓글 0

본문

0ab603e5c1974acd2704871ae0de6f31_1745535444_7149.jpg
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카카오톡·위택스로 간편 조회…6월 20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여전히 많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우편 및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채널명: 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지방세 환급), 팩스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55,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6)로 하면 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