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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저축은행 소상공인·중견기업 대출 확대 추진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반영, 자영업과 중견기업 의무여신 확대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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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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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저축은행 소상공인·중견기업 대출 확대 추진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반영, 자영업과 중견기업 의무여신 확대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 편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 대상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정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영업과 중견기업의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명시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 주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안철수 의원은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저축은행의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서민 경제와 혁신 기업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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