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에 통합돌봄 지역허브 ‘돌봄119’ 설치‘ 촉구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에 통합돌봄 지역허브 ‘돌봄119’ 설치‘ 촉구

장지화 공동대표, “돌봄 더 이상 개인과 가족, 저임금 돌봄노동자의 희생속에 지속할 수 없어.”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30 08:17

본문

e662bba6ca97a43007716ba96ac818c4_1761779866_0292.jpg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에 통합돌봄 지역허브 ‘돌봄119’ 설치‘ 촉구

장지화 공동대표, “돌봄 더 이상 개인과 가족, 저임금 돌봄노동자의 희생속에 지속할 수 없어.”



10월 29일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진보당에서 ’좋은 돌봄‘을 위한 돌봄3법 법제화를 추진한다. 성남에서는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가 “성남시 통합돌봄 지역허브 ‘돌봄119’ 설치”를 제안했다. 29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장지화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성남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만5950명으로, 전체 인구 91만8706명의 17%를 차지하여 경기도 최초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저임금 돌봄노동자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돌봄으로 고립되고, 돌봄 부담이 가중된 누군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현재 노인복지과내에 팀장1인, 주무관2인 배치로 93만명 대도시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배치해 놓았는데 돌봄 공백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민을 위해 7가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누구나)돌봄서비스에 경기도 총 29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성남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남에서 통합돌봄의 지역 허브로서 ‘돌봄119’ 설치를 제안하고 돌봄119는 돌봄매니저(캐어매니저)를 동별 양성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의료, 법률, 요양, 심리상담, 신체활동, 이동, 가사(빨래,도시락,청소) 등 설계하여 연결해 주는 역할임을 소개했다. ‘돌봄 119’는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씨줄 날줄로 촘촘히 연계하여 돌봄 제공자나 돌봄받는 이 누구도 외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돌봄의 공백을 채우자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성남통합돌봄119를 중심으로 좋은 돌봄 돌봄하고 싶은 성남을 만들겠습니다고 밝히면서 이후 추진계획과 관련, 지역의 통합돌봄추진위원회와 유관 단체들과 소통하여 서명운동, 조례제정 등을 포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신옥희 성남시중원구공동위원장은 성남시에는 시민이 건립한 시립의료원이 있는 만큼, 이를 거점으로 통합돌봄을 실현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9년 동안 지원사 일을 해왔지만, 연차에 따른 호봉적용이 안되고 있으며 지원사에게 애경사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없다는 점에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지혜 간호조무사는  40년 동안 아프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며 젊은 시절을 개인돌봄으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돌봄크레딧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을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10일 29일 오전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통합돌봄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돌봄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모두의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공공 돌봄 강화를 위해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지원법’으로 구성한 ‘돌법3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의 돌봄3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법”이라 강조하며 “11월13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