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신상진·양향자·김은혜·안철수·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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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15 14:5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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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신상진·양향자·김은혜·안철수·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신상진 후보와 양향자 후보,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성남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10일 열린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에서 후보자 이름이 노출된 영상과 개소식 장면이 송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개소식 장면을 송출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상 홍보 효과를 발생시킨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소식 현장에서 양향자 후보와 김은혜·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등이 신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현직 성남시장과 전 대선후보, 현직 국회의원 등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만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을 통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