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초환은 실효성 잃은 악법…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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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6 13:12 댓글 0본문
김은혜 의원 “재초환은 실효성 잃은 악법… 즉각 폐지해야”
“국민 5만명 청원… 민주당은 응답하고 국회 심사 착수하라” 촉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효성을 상실한 악법”이라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즉각적인 입장 표명과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오래된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20년 전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초환 제도는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5.4%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무려 52.1%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상승했고, 2018년에는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다. 김 의원은 “소득수준별 PIR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며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재초환 제도의 현실 적용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8년간 재건축 부담금은 단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이마저도 실제 징수된 금액은 16억 3,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2018년 제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단 한 차례 심사 후 논의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즉각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