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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희 시의원 “신상진 시장, 미확정 의원발의 조례를 시 독자 정책처럼 발표”

의원발의·의회 심의 중 사안을 성남시가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 시민 혼선 우려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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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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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희 시의원 “신상진 시장, 미확정 의원발의 조례를 시 독자 정책처럼 발표”

 의원발의·의회 심의 중 사안을 성남시가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 시민 혼선 우려



  성남시의회 최옥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9일 성남시가 발표한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용적률 기준 완화와 관련해 “최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의회 심의를 앞둔 사안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확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홍보 방식의 개선과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최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이를 ‘제1호 조례’로 지속 추진해 왔다. 8월 20일 개정 추진 공식 발표 후 관련 부서 협의와 세부기준 검토를 거쳐 9월 11일 조례안 예고, 9월 18일 의원 발의안으로 정식 접수까지 완료됐으며, 오는 10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9월 29일 ‘성남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정책 추진 주체와 향후 의회 절차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홍보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로 10월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확정된 정책처럼 홍보한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과 절차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발의 사실과 추진 절차까지 빠진 채 성남시 독자 정책처럼 발표한 것은 성남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신상진 시장과 관련 부서의 이러한 무임승차식 홍보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과 홍보 이전에 정책의 제안 주체와 남은 절차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모든 업무의 본질은 도시개발과 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다가오는 상임위원회와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본 안건은 오는 10월 7일 제313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면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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