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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첫 배상 판결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시민 안전 더 견고하게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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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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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첫 배상 판결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시민 안전 더 견고하게



지난 8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에 1천484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비상 순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약 5천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성남시의회 김보석 행정교육위원장(국민의힘, 야탑1·2·3동)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범죄예고 하나가 막대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시민의 일상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상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수단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민은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 직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0월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순찰로봇’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찰력에 기술을 더하는 과학치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순찰로봇 제도화는 국가 실증사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순찰로봇의 국가 실증사업 연계를 추진했고,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뉴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억4천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2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판교역·서현역 광장과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곳에서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을 진행했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변화는 치안을 넘어 야탑역 공간 전체로 확장됐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 총 11억 원을 확보하고, 김 위원장이 시비 5억 원 편성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총 16억 원 규모의 야탑문화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됐다. 야탑역 1·2번 출구에서 시작된 정비는 3·4번 출구까지 광장 전 구간으로 확대돼 녹지와 휴게공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이 찾고 머무는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됐다.


김보석 의원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순찰로봇은 기존 치안의 빈틈을 기술로 보완하고, 경찰력이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야탑역이 겪은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안철수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야탑역이 시민이 안심하고 찾고 머무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식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의 치안체계를 강화하고, 야탑에서 시작된 시도가 지역의 변화를 넘어 미래형 치안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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