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폭언·성희롱에 정치중립 훼손… 감사로 해임해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최종성 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폭언·성희롱에 정치중립 훼손… 감사로 해임해야”

“노조는 파면을 외치고, 조직은 무너졌다”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1-30 09:12

본문

7d0ba0507cf78ab3dfbd7b0e44ea5981_1769732021_5045.jpg
최종성 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폭언·성희롱에 정치중립 훼손… 감사로 해임해야”

 “노조는 파면을 외치고, 조직은 무너졌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기업 조직 자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성남시장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감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됐고, 같은 시각 공사 노동조합의 집회가 시작됐다”라며 “이어 29일에는 노조의 공식 성명서까지 배포되면서, 공기업 수장을 향한 내부 구성원들의 불신과 분노가 조직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성 의원이 사장 취임 이후의 내부 문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사장은 자신의 판단과 다른 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거론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에게 위협성 발언을 반복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수단으로 조직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문서가 외부로 제공됐다는 내부 보고를 비롯해, 경쟁입찰을 무시하거나 사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발언, 공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판단들이 공식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기업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과 투명성이 사장 개인의 판단 아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폭언과 성희롱 논란이다. 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만류하던 간부 직원에게 막말과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증언까지 제기됐다. 이미 두 차례나 언행을 바로잡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결국 노조의 공개적인 퇴진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종성 의원은 “최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즉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는 상황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기업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인사로 억누르며, 직원들에게 모욕과 공포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이 공기업 수장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은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장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의혹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이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을 정상화하고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미(국민의힘) 위원장은 이 사장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질의에 대해 성남도개공 B 감사실장은 “임원(사장)에 대한 감사 규정이 없다. 신고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답변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문제는 감사 업무이다. 언론 등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세부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