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사전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소지 있다”…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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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13 16:52본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사전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소지 있다”…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번져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지난 24일 분당도서관에서 열린 ‘소통라이브’ 현장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각종 소통라이브 자리에서 예산 절감을 대표적 시정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사안은 이미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은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 1심에서 926억 원 손실을 831억 원 이익으로 왜곡하고,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바꾸며 생긴 차액을 예산 절감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신 시장이 선관위의 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행정교육위원회의 지적이 타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은경 위원장은 “2024년 소통라이브 과정에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올해 생중계가 중단된 것이 선관위 지적과 관련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관련 공문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반에는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두둔했으나, 논쟁이 격화되자 집단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서 위원장은 예산 절감 홍보의 허위성뿐 아니라 신 시장의 시정소식지 무단 발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표방한 ‘소통라이브’가 실상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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