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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석운동 수목장림, 법적 다툼 반복돼도 결코 허용 안 돼”

생태자연도 2등급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가능 해져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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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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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석운동 수목장림, 법적 다툼 반복돼도 결코 허용 안 돼”

생태자연도 2등급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가능 해져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문제가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해당 장사업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법인 설립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6월 경기도가 기각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일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미 10년 넘게 유사한 소송과 심판이 반복되어 온 가운데, 이번 소송은 주민들의 우려와 행정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개발행위 예정지인 주차장, 관리동 부지는 평균경사도 9˚ 이하로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서 자연장지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 ▲관계기관 의견을 근거로 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과거 사설 수목장림 설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지일시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및 ‘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모두 승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수목장림 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3.5˚로 보전녹지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12˚)을 초과하고 있으며,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상 전 지역이 도시지역인 만큼 성남시 봉안시설 활용이 원칙이어서 장사업체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 전력 지사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우려 의견을 제출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화재와 교통 혼잡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수목장림 부지 내 화장실, 벤치, 3~5m 통행로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산지 일시 사용신고 수리 시 조건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장사업체의 청구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성남시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호 등의 차원에서 유지해 왔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밀어붙여 개정함에 따라, 생태자연도 2등급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석운동 수목장림 신청지 대부분이 2등급지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수목장림 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기반 시설, 경사도, 임목축적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주민과 관계기관의 강한 반대가 존재하고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설명하며, “만약 수목장림 허가가 나간다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법적 다툼이 반복된다 해도 주민 안전과 지역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석운동 수목장림 조성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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