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시의원,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 횡포라는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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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9 07:52본문
추선미 시의원,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 횡포라는 왜곡 규탄
'청부조례', ‘재발의' 주장, 이재명 지키기 수단인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 처리됐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을 두고 ‘재발의’, ‘청부조례’, ‘공동체 파괴’ 등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추선미 의원은 “정책 명칭 변경만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이는 이재명 전 시장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왜곡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의원은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은 일부 활동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 용어일 뿐 법률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살기좋은 우리동네’라는 표현은 보다 직관적이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용어를 대중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전 시장의 정책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해석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그들의 관심은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의원이 제기한 ‘재발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과거 집행부 발의안과 정책 취지를 일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설치 방식 등 실질적 차이를 가진 독립적 의원 입법안”이라며 “‘청부조례’라는 표현은 자율적 입법권을 폄훼하는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남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정량적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2023년 11월 폐지됐다. 이후 '살기좋은 우리동네' 명칭으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결과, 시민 체감도와 참여도가 모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시민공모사업에서는 팀 수와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추 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정치는 정당이나 구호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효과로 평가받는 문화가 성남시의회에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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