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성남시 ‘마을공동체’ 명칭 변경 조례안 재발의 강력 비판
“다수당의 꼼수와 횡포… 시민 참여와 공동체 정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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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3 13:09본문
서은경 시의원, 성남시 ‘마을공동체’ 명칭 변경 조례안 재발의 강력 비판
“다수당의 꼼수와 횡포… 시민 참여와 공동체 정신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은 최근 성남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명칭을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근본 없는 명칭 변경 시도는 시민 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수당의 꼼수와 의회 절차 무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나,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학술적 근거 부족’, ‘시민 의견수렴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재제출하며,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시민 의견은 무시한 채,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회 절차 악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려는 시도는 다수당의 횡포이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조례명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이유로 제안되었지만, 기존 ‘마을공동체’ 개념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닌, 공동체의 방향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조례 변경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는 이미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먼저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를 ‘절차 무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은 취임 직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폐지한 전례도 있어, 공동체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심사 보류된 조례안의 재발의 철회 ▲시민 공론화 과정 마련 ▲의장 직권 상정 계획 철회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03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의장 직권 상정 여부에 따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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