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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통해 주민 삶의 질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통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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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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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통해 주민 삶의 질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통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이  단대동 미도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2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안건심사에서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이번 의견 청취안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단대동 미도아파트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대동 미도아파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총 384세대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38층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며,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비롯해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성남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역세권 입지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될 계획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군수 의원은 이번 안건을 심사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 재건축은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로당과 놀이터, 주차장 등 주민 공동시설 역시 형식적인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절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군수 의원은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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