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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상화 촉구”

원주민 조합원 피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행정사무감사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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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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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상화 촉구”

원주민 조합원 피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행정사무감사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3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성남시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군수 의원은 “상대원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한 채 조합원 간 갈등과 총회 무효 소송, 시공사 교체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정상화만을 기다려온 원주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의 주인은 시공사도 조합 집행부도 아닌 조합원”이라며 “성남시는 한쪽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 운영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성남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이주비와 사업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대원2구역 문제는 특정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재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남시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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