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 …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 완화 및 항목 신설 반영 > 성남시의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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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 …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 완화 및 항목 신설 반영

박주윤 시의원, 수차례 간담회 및 실무 협의 주도 … 재개발 주민들 “사업성 확보 큰 전환점”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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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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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 …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 완화 및 항목 신설 반영

 박주윤 시의원, 수차례 간담회 및 실무 협의 주도 … 재개발 주민들 “사업성 확보 큰 전환점” 


  

성남시 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용적률 280%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5년 12월 29일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항목이 신설된 덕분이다.


이번 성과의 핵심에는 박주윤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있었다. 박 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신흥3구역 주민들과 함께 인센티브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수차례의 간담회와 시 집행부와의 협의 끝에 이번 반영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주차대수 추가확보 기준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인센티브 신설(3%), ▲층간소음 저감 항목 신설(3%) 등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로써 280% 용적률 설계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신흥3구역의 재개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금), 신흥3구역 주민대표들과 재개발과 간담회를 주선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9월 17일(수)에는 태평3·상대원3구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실무진과 면담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해왔다.


박 의원은 “신흥3구역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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