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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녹지 설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성남시 부당징수 논란

지정게시대 다수 녹지·공원구역 설치에도 집행부 답변 “해당 없음”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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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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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녹지 설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성남시 부당징수 논란 

 지정게시대 다수 녹지·공원구역 설치에도 집행부 답변 “해당 없음”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목)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되었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다수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실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과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로 확인됐다. 이 과정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남시가 전체 현수막 지정대에 연 평균 약 1억6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언급하며, “도로가 아닌 녹지에 설치된 게시대에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수이며 반환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것이 신상진 시장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위한 공공게시대 운영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전시행정을 멈추고 시민 중심 시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괄부서인 건축안전관리과는 법률자문을 통해 부당이득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게시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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