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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시의원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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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22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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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시의원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현행 인구기준 중심 지방행정체계 한계 지적… 중규모 대도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지난 18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는 2025년 기준 인구 약 9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최상위 수준으로, 주거·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이미 광역도시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중심으로 제도적 틀이 단일화 되어있어, 성남시와 같은 중규모 대도시는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특례시급 이상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도시를 기존 인구 기준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체계를 보완하고, 인구 7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에 대해 행정사무 확대에 상응하는 행정조직 구성 자율성과 재정운영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광역 생활권 형성 정도,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 도시의 실질적 역량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층적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 마련과 함께, 타 대도시와의 연대 및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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