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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시의원,“25억 과징금 체납,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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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8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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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시의원,“25억 과징금 체납,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공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과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는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올해 신규 체납자 1만621명 중 1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의 미납 사례로 꼽힌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6월로, 성남시 중원구가 최 씨가 도촌동 일대 약 55만㎡(여의도의 약 5분의 1 규모)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비롯됐다”라며, “이에 중원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 씨는 이듬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패소하여 2024년 11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성 의원은 “일반 시민은 몇 만 원의 체납에도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받는데,고액 체납자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미납한 채 방치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중원구는 끝까지 징수 절차를 진행해 반드시 과징금을 완납받아야 하며, 의회 또한 그 이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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