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시의원,“창고형 약국 위반건축물 알고도 5개월 후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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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6 14:2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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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시의원,“창고형 약국 위반건축물 알고도 5개월 후 늑장 대응”
“보건소 통보에도 5개월째 미조치, 위반건축물 표기 뒤늦게 진행”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고등동 창고형 약국의 불법 운영과 이를 방치한 수정구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보건소가 이미 6월에 불법 사용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건축과는 언론 취재가 이루어진 11월 10일 이후인 11일에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다”라며, “5개월 동안 행정이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한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성 의원은 “문제가 된 창고형 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허가받은 면적 외 82㎡ 이상을 영업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은 “이러한 ‘창고형·마트형·도매형’ 형태의 약국이 허가 범위를 넘어 운영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법은 일상이 되고, 불신은 제도가 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정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허가받은 면적으로 축소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행정의 무책임은 곧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법을 알고도 방치하는 행정은 직무유기가 아닌 공직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제는 성남시가 불법과 봐주기 행정을 끊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의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