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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시의원, “초유의 사태…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강력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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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2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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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시의원, “초유의 사태…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강력 질책

신상진 시장 책임 회피 속, ‘양지마을 물량 소멸 위기’ 경고… 분당 재건축 대혼란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민주당·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이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다”며 신상진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는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경기도와 공식 합의했던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스스로 뒤집어 국토부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한 면적 33만㎡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 이 같은 책임 회피와 준비 부족은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와 대체 후보지 전면 불허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4년 1차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물량조차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물량 이월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환평 누락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자, 국토부 방침상 ‘연내 지정 미완료 시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규정이 양지마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분당 재건축 전체의 동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이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즉시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양지마을은 이미 절차가 개시된 ‘2024년 1차 선도지구’이므로 신규 사업지와 동일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 ▲법령 검토와 국토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을 재정비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재를 해소할 것 ▲분당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 무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 말미에 “왜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는지,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한 왜 스스로 국토부와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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