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앞뒤 안 맞은 성남시의회 페기물 조례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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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21 09:17본문

(발행인 칼럼) 앞뒤 안 맞은 성남시의회 페기물 조례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의회가 폐기물 감량을 명분으로 내놓은 두 건의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장일남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장 의원의 조례안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의 조례안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조례라면 취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복지 물품이 아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일정량의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배출자 부담 원칙과 쓰레기 감량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굳이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연화의원이 발의한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은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나 건조기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음식물의 수분을 제거해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장치다. 감량기기를 사용한 이후에도 남은 부산물은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 세금으로 기기 구입비를 지원했을 때 성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전력 사용량과 기기 유지·교체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성남시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시의회가 폐기물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 처음에는 일부 계층과 일부 기기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의원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 세금을 사용하는 순간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폐기물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쓰레기를 줄이겠다면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면서 감량기 구입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조례안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두 조례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감량 효과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공공예산으로 떠넘기는 방향의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감량이 목적이라면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성남시의회가 시민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보다, 왜 써야 하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발행인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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