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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조례 제7조를 폐지하고 정상화하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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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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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조례 제7조를 폐지하고 정상화하라



성남시의회가 6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제7조 위탁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경희 박재만 백승우)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라는 시민의 뜻이 설립의 출발이었다. 성남시의회에 발의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 위탁 운영의 근거인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성남시가 운영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자는 안이다. 제7조 폐지를 촉구한다. 위탁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 삭제는 분열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단결의 초석이 될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경영과 운영 계획보다 위탁 추진에 매달려 오며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왔다. 위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적자는 누적되고 의료원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외래진료로 조금 나아진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이다. 시장과 시 집행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항 삭제는 불필요하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가능성이 없고, 위탁 또한 불가능한 속에서 의료원 정상화를 방치 한다면 성남시 집행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성남시와 의료원의 공공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또다시 정치적 정책적 갈등의 출발이 되면 안될 것이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의 소유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회는 조례개정안 제7조를 폐지하고, 위탁 논쟁을 멈추고 정상화에 대한 숙의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정상화 하기 위한 시정을 펼친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만약, ‘청년기본소득 조례’처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성남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좌시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2026년 10월 7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경희 박재만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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