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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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7 16:53 댓글 0본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속도 낸다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골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위치 등을 ‘법령’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1시‧군 1교육지원청’ 운영의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그간 경기도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해왔다.
통합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이 넓어 학교와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행정수요에 대해서도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요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한 지역일수록 더욱 절실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교육지원청 설치는 교육부 권한으로, 지방교육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교육지원청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 개원 이후인 2022년 9월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학부모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해당 지역 의견 청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개정 촉구안 발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수년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결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큰 산은 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이 바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정원‧예산 확보, 교육청 조례 개정, 청사 신설‧이전 등 아직도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감에 내실을 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한 ‘1시․군 1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맞춤형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기반 삼아 학교 현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학부모에게 더 가깝고, 더 빠르고, 더 공정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2025년 10월 27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