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비율 높인다
용적률 기준 완화…원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주택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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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30 09:15본문
용적률 기준 완화…원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주택 공급 확대 기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상가 공실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등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인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높여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 내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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