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율동캠핑장 용도변경 추진…‘사후 합법화’ 논란
성남시 “공원시설 특성 고려해야”…시민단체 “관광진흥법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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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3 16:08본문

성남시 율동캠핑장 용도변경 추진…‘사후 합법화’ 논란
성남시 “공원시설 특성 고려해야”…시민단체 “관광진흥법 기준 적용해야”
성남시가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관광진흥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분당구 율동 125-3 일원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시는 공원 내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운영,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캠핑장에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성남시는 율동캠핑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된 만큼 일반적인 보전녹지지역 내 민간야영장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 야영장에 관광진흥법상 면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관계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최근 국민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도시공원 내 야영장도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연대는 율동캠핑장의 야영장 규모가 이를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면적 기준을 3배 초과한 불법시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율동캠핑장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도지역 변경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시설의 위법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용도변경에 앞서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검토와 행정절차가 적정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논란은 향후 유권해석과 수사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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