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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행동본부,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고발

“후보자 TV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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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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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행동본부,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고발

“후보자 TV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 지역 시민단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범시민연합 성남시민행동본부>는 5월 29일(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행동본부> 측 관계자는 “김병욱 후보가 지난 5월 26일 OBS가 방영한 성남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7800억이라는 돈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도 약 500억 원이고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억 미만입니다. 추징 가능 금액이 그런데 무려 허공의 숫자, 정치검찰이 주장하는 숫자, 일부 정치집단이 주장하는 숫자를 갖고 소송을 건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봅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행동본부> 측은 “김병욱 후보의 해당 발언은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이 합계 7,88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록한 법원 판결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피고발인 김병욱 후보는 불순한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 김병욱이 토론회에서 대장동 7,800억이라는 돈이 허공의 숫자라고 주장한 것은 “대장동 범죄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숨기고, 범죄의 중대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오해를 유발한 것”이라며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다분한 목적을 담아서 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경찰은 피고발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행동본부>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한 범죄 연루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금 전체를 환수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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