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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출판물 명예훼손 등 3개 혐의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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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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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출판물 명예훼손 등 3개 혐의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와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피고발 되었다.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는 총 세 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신 후보는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돔구장 건립 공약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언론과 현수막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돔구장 공사 일정에 대해 "제가 당선된다면 돔구장은 3년 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을 뿐, '임기 내(4년 내) 완공'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상진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임기 내에 돔구장을 지으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무지 아니면 명백한 사기",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 "무책임한 허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신 후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낸 뒤, 이를 전제로 상대 후보의 인격과 자질을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 측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단정적이고 명령식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발인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 후보의 발언을 임의로 지어내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고 매도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후보 측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의 주장을 "하지도 않은 말을 허공에서 만들어 낸 비열한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으나, 신 후보 측의 공세가 지속되자 시민 차원의 직접적인 고발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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