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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673억 가압류 본격 돌입

신상진시장,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 가져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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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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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673억 가압류 본격 돌입

신상진시장,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 가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미 7건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실질적 재산동결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청구 금액이 검찰이 요청한 추징보전액(4,456억 9천만 원)보다 1,216억 원 더 큰 이유에 대해 시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시민 피해금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압류 심사에서도 법원은 시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모양새다. 남욱은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과 제주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정영학 역시 신청한 3건, 약 646억 전액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를 두고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신청을 충실히 인정해준 것”이라며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만배 관련 4,200억 원 청구에서는 화천대유, 천하동인2호, 더 스프링 등 실질적 소유 법인과 김만배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성남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해 빠른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남욱과 정영학 사례를 보면 김만배 역시 조속한 결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미뤄졌는데, 성남시는 “뚜렷한 사유 없이 3개월 연기된 것은 시민 권리구제의 신속성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해당 소송은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배당수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핵심 민사 절차로, 검찰 항소 포기 이후 더욱 중요성이 커진 사안이다. 시는 이번 기일 변경을 두고 “과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도 시민의 재산으로 돌려놓겠다”고 재확인하며, 모든 민사·가압류 절차에 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이 숨을 곳은 더 이상 없다”며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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