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대형 로펌들 민사소송 수임 거절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1-28 08:53본문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한다”
대형 로펌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며 민사 소송 대리를 거부하는 이례적 사태 속에서도,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취득한 수천억 원대 이익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최대 473억 원만 추징 가능해지며, 재산 동결 해제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다.
성남시는 28일,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액이 대폭 줄어든 직후 바로 민사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이 사실상 해제될 상황”이라며, 가압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 대리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현실이다. 성남시는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광장·화우·YK를 제외하고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수임을 거절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존 자문 로펌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이조차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익적 책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시가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 재산 목록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을 시작했지만, 업무는 난관의 연속이다. 차명·우회로 엮인 부동산, 다층 구조의 채권, 공동 소유 재산 등은 건건이 소유 구조와 취득 경위를 입증해야 한다.
형 확정 전 피고인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현미경 검증 같은 초정밀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은 대형 로펌에 집중돼 있다. 결국 대형 로펌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익적 가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계속 물색해 조속히 선임을 마무리하고,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는 시민을 위해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