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안광림 부의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4개월간 의장 공백 방치… 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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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8 08:04본문

성남시의회 민주당,안광림 부의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4개월간 의장 공백 방치… 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가 또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27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지방자치법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하며 의장 공백 사태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이 사임한 이후 4개월 동안 의장 보궐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성남시의회는 사실상 ‘대표 없는 의회’로 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의장 궐위 시 즉각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 상정을 거부했고, 10월 세 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에도 묵살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장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동안 안 부의장이 부의장 신분으로 사실상 의장 권한을 행사해 온 점은 “직무 회피가 아닌,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고의 지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를 대표해야 할 의장이 4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것은 의회 기능의 실종이자 시민에 대한 직무 방기”라고 날을 세우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고발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성남시의회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의장 보궐선거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의회 내 절차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안광림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11월 20일~12월 18일) 마지막 날인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출안을 상정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4개월 넘게 의장 공백이 방치된 상황에서 ‘뒤늦은 합의’가 시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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