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19일 오전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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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9 20: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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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19일 오전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다.
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 준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1심 판결만으로도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하고도 동조,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상부 지시에 굴복,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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