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공공성·환경보전 외면한 결정
보전녹지 개발 허용, 탄천 수질오염 우려… 조례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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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13:35본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공공성·환경보전 외면한 결정
보전녹지 개발 허용, 탄천 수질오염 우려… 조례 재개정 촉구
성남시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성남시가 보전녹지로 묶어 억제지로 관리해오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까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도 없이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공공하수도에 비해 낮고 관리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그대로 탄천 등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갈수기에는 유량이 줄어들면서 하천 수질 악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과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은 대부분 보전녹지에 해당하며, 이는 『국토계획법』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과가 스스로 반대했던 내용을 뒤집고 다시 제출해 통과시킨 셈이 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환경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보전보다 개발을, 공익보다 사익을 택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이후 성남시 행정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와 시의회는 시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공공성과 환경 보전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 가치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의 방향성이 개발 위주로 전환된 지금,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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